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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나5467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사이에 B 폭스바겐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3. 4. 27. 20:40경 서울 강서구 행주대교 남단 개화역 부근 편도5차선의 도로에서 원고차량은 2차로, 피고차량은 1차로에서 각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진행신호로 바뀜에 따라 전방 교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번호미상의 차량이 좌측 안전지대를 거쳐 직진하던 피고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피고차량은 이를 피하고자 급하게 우측으로 주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과 앞서 가던 원고차량 왼쪽 뒷바퀴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상황과 차량 진행방향은 별지 사건 약도와 같다.

다. 원고는 2013. 5.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4,395,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3. 9. 24.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위 심의위원회는 2014. 4. 7. 피고차량의 책임비율을 90%, 원고차량의 책임비율을 10%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955,5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심의결정하였으나, 원고는 2014. 4. 25.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26조(제소 등) ① 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재심의청구가 된 경우에는 재심의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구상금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라.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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