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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534181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3,22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원고차량은 승용차고, 피고차량은 소형 화물차다.

원고차량의 소유자는 C이고, 운전자는 D다.

피고차량의 소유자는 E고, 운전자는 F이다.

나. 2014. 6. 23. 10:41경 대전 서구 둔산대로 한밭지하차도에서 원고차량이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그 뒤를 불상의 차량이, 그리고 다시 그 뒤를 피고차량이 뒤따르고 있었다.

다. 그런데, 피고차량이 3차로를 이용하여 바로 앞의 불상의 차량과 원고차량을 추월하려 하다가 피고차량 운전석 쪽 뒷부분 적재함으로 원고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라.

충격 직후 피고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 부분에 설치된 기둥을 들이받은 후 180도 회전하여 2차로상에 정지되었다.

피고차량 운전자인 F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4. 7. 8. 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마. 피고는 F의 유족과 E에게 보험금 합계 110,709,720원을 지급하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20%가 된다며 원고에게 22,141,94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5. 10. 5.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로 하여금 22,141,944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서 정한 불복방법에 따라 2015. 10. 15. 22,141,940원(10원 미만 버림)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2015. 10. 23. 그 금액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의 14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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