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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나4375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5. 6. 13. 13:25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에스케이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의 지하층에서 오른쪽으로 굽은 통행로를 따라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지상으로 올라가던 중, 맞은편에서 역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이 사건 주차장 지상 진입로에서 지하로 내려오던 피고차량을 발견하였다.

이에 원고차량은 충돌 전에 정차하였으나 피고차량은 계속 전진하여 피고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① 원고는 2015. 6. 19. 원고차량에게 보험금으로 642만 원을 지급하였고, ② 피고 역시 피고차량에게 보험금으로 1,895,1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5. 11. 2.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을 70%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5. 12. 16. 피고에게 1,326,570원(= 피고 지급액 1,895,100원 × 70%)을 일단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차량은 피고차량을 발견하고 즉시 정차하였으나 피고차량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원고차량을 충격하였는바,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90%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 손해액 5,778,000원(= 원고 지급 보험금 6,420,000원 × 피고차량 과실비율 90% 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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