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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9 2019고정1374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7.부터 2019. 3.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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