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 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반려 동물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ㆍ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6.부터 2020. 1. 20.까지 반려 동물 미용사로 근무한 D에게 2017. 10. 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1,252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경부터 2020.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에게 각각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여 미달 액 총 합계 19,658,2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급여 이체 내역, 급여지급 대장, 급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법정 최저 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못한데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된 점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