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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165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독서실 운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4.부터 2019. 6. 4.까지 독서실 총무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2월부터 2019. 6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도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2,243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4.부터 2019. 6. 4.까지 독서실 총무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D의 2018. 12월 임금 차액 32,6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월부터 2019. 6월까지의 임금 차액 합계 5,002,12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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