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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3010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이상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4. 2. 2.까지 네일시술을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3. 7.분부터 2013. 9.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2,649원을, 2013. 10.분부터 2014. 2.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2,814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된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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