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4 2014고정718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102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빵류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0.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한 D에게 2012. 6.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3,322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0.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12. 6.월 임금 317,846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금품 합계 8,027,4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0.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잔액 1,23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