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26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고, 2019. 1. 16.부터 2034. 1. 15.까지 15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경 서울시 소재 서울종로경찰서에서, 피고인 명의 차량 2대 중 1대에 대한 정보만 제출하고 피고인 명의의 B SM3 승용차에 대한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1.경 기존에 다니던 직장인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으로 직장을 변경하였음에도 그 변경사항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신상정보 상세내역 및 차적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