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31.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8.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차량 등록번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2. 25. 위 차량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20일 이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관한 수사)에 첨부된 기본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3.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거짓 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