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67』 피고인은 2018. 3. 11. 20:20경 대구시 서구 B아파트 C동 앞 길에서,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던 E 승용차와 교행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승용차에서 끌어내린 후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291』 피고인은 2013. 5. 22.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1. 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5. 7. 13. 대구 달서구 F에서 대구 달서구 G로 전입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인 2015. 8. 2.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 대구 달서구 G에서 대구 북구 H건물 I호로 전입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인 2017. 11. 2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촬영의무 불이행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