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5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10.자로 법무부에 신상정보 등록된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주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경 직장을 ㈜B으로 이직하여 직장이 변경되었고, 같은 해
8. 8.경 서울 동작구 C에서 서울 송파구 D, E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각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신상정보 관련 서류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