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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30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8. 07:30 경 석수 역에서 금천구 청 역 구간을 운행 중인 서동 탄 발 광운 대행 지하철 1호 선 C 전동열차 10 번째 객차에서,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 D( 여, 37세) 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약 3 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0. 07:27 경 석수 역에서 독산 역 구간을 운행 중인 병점 발 광운 대행 지하철 1호 선 E 전동열차 10번 째 객차에서, 스키니 바지를 입은 피해자 F( 여, 24세) 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약 5 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2 차례에 걸쳐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동영상, 여죄 범행장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폭력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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