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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6 2017고단13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2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3. 30. 경 추행 피고인은 2017. 3. 30. 08:11 경부터 08:15 경까지 사이 구로 역에서부터 가산 디지털 역까지 사이를 운행 중이 던 광운 대발 B 전동차의 5 번째 객차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성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4. 3. 경 추행 피고인은 2017. 4. 3. 08:14 경부터 08:18 경까지 사이 구로 역에서부터 가산 디지털 역까지 사이를 운행 중이 던 광운 대발 B 전동차의 1 번째 객차에서 피해자 C( 여, 19세) 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어깨, 등에 피고인의 손등을 대고 비비고,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성폭력 여죄 피해자 미확보 건), 사진, 수사보고( 본건 범행장면 동영상 촬영 건), 수사보고( 여죄 동영상 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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