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17. 08:05 경 지하철 1호선 서동 탄 발 청량리 행 C 전동차 10 번째 객차( 안양 역에서 독산 역 운행 중 )에서 피해자 D( 여, 30세) 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붙였다 떼었다 하는 방법으로 약 10 분간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4. 07:40 경 지하철 1호 선 천안 발 광운 대행 E 전동차 10 번째 객차( 석수 역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 운행 중 )에서 피해자 F( 여, 27세) 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붙였다 떼었다 하는 방법으로 약 8 분간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캡 처 사진, 범행 장소 사진, 피 내사자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2011년 경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도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