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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3. 13.자 99그90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00.6.1.(107),1130]
AI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78조에서 정한 부인권은 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 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같은 법 제82조에 의하면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에 의하여 관리인이 이를 행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관리인으로서는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대신 그보다 신속·간이한 결정절차로 부인의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정리채권자 등이 제기한 정리채권확정의 소 등에서는 부인의 항변을 제기하여 부인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가집행의 선고는 상소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신속한 권리실행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러한 가집행제도의 취지와 부인권을 소제기의 방법 외에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 등으로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인의 소와 병합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을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회사정리법 제78조에서 정한 부인권은 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 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같은 법 제82조에 의하면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에 의하여 관리인이 이를 행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관리인으로서는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대신 그보다 신속·간이한 결정절차로 부인의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정리채권자 등이 제기한 정리채권확정의 소 등에서는 부인의 항변을 제기하여 부인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가집행의 선고는 상소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신속한 권리실행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러한 가집행제도의 취지와 부인권을 소제기의 방법 외에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 등으로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인의 소와 병합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을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회사정리법 제82조 소정의 부인의 소와 병합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허용 여부(적극)

결정요지

회사정리법 제78조에서 정한 부인권은 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 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같은 법 제82조에 의하면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에 의하여 관리인이 이를 행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관리인으로서는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대신 그보다 신속·간이한 결정절차로 부인의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정리채권자 등이 제기한 정리채권확정의 소 등에서는 부인의 항변을 제기하여 부인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가집행의 선고는 상소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신속한 권리실행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러한 가집행제도의 취지와 부인권을 소제기의 방법 외에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 등으로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인의 소와 병합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을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특별항고인

정리회사 삼미특수강 주식회사의 관리인 특별항고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1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이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이하 '포항종합제철'이라 한다)를 피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99가합6314호로 특별항고인과 포항종합제철 사이에 1997. 3. 18.에 체결된, 창원특수강 주식회사가 정리회사 삼미특수강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할 1997. 2. 17.자 자산매매계약 잔금 641억 원을 정리회사가 포항종합제철에 지급하여야 할 외상매입금 641억 원의 변제조로 창원특수강 주식회사가 포항종합제철에 직접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계약에 대하여 부인의 선언을 구하는 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포항종합제철이 특별항고인에게 금 64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한 사실, 이에 관하여 원심법원이 1999. 10. 1. 특별항고인과 포항종합제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부인하고, 포항종합제철은 특별항고인에게 금 64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금원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를 하였는데, 포항종합제철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1999. 10. 12. 가집행선고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하자 원심법원은, 회사정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에 기하여 부인의 선언을 구하는 소는 소송을 거쳐 그 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에 의하여서만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형성의 효과가 발생되도록 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부인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 부인의 효과로서 제87조에 기하여 정리회사의 재산이 원상회복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상회복청구권은 부인의 효과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 만큼 부인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부인의 선언을 구하는 소송과 병합하여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부인의 선언과 동시에 원상회복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부인을 선언하는 형성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원상회복을 명하는 이행판결에 대하여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담보의 제공 없이 포항종합제철의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인용하였다.

2. 법 제78조에서 정한 부인권은 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 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 참조), 법 제82조에 의하면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에 의하여 관리인이 이를 행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관리인으로서는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대신 그보다 신속·간이한 결정절차로 부인의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정리채권자 등이 제기한 정리채권확정의 소 등에서는 부인의 항변을 제기하여 부인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

한편, 가집행의 선고는 상소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신속한 권리실행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러한 가집행제도의 취지와 부인권을 소제기의 방법 외에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 등으로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인의 소와 병합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을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에는 가집행이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포항종합제철의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에는 회사정리법상의 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특별항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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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9.10.15.자 99카기1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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