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9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4고단1975』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16. 14: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농소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130.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4고단2162』 피고인은 2014. 5. 22. 17:5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08에 있는 구로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02경 같은 구 경인로 472에 있는 만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2014고단216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D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