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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9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 진행 중이고, 2014.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4고단1975』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16. 14: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농소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130.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4고단2162』 피고인은 2014. 5. 22. 17:5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08에 있는 구로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02경 같은 구 경인로 472에 있는 만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2014고단216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D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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