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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8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2. 11. 7. 1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동 63번지 구로소방서 앞 경인로를 고척교 쪽에서 블루밍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버스전용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부천버스 앞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으로 돌면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라비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여 위 피해자들 및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객 등 모두 11명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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