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2.15 2016나3054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 28. 피고에게 1,000,000원을 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에 대한 2015. 1. 14.까지의 이자는 합계 131,506원이다.

원고는 2014. 7. 17. 피고에게 1,000,000원을 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에 대한 2015. 1. 14.까지의 이자는 합계 120,666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원리금 합계 2,252,172원(= 1,000,000원 131,506원 1,000,000원 120,6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28. 1,000,000원을 이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1차 대여’라 한다)하고, 2014. 7. 17. 1,000,000원을 이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2차 대여’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원고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나, 이 사건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피고는 ‘약정이자가 연 20%임에는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제1, 2차 대여금의 이율이 연 24%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2015. 1. 14.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2015. 1. 20.)부터의 지연손해금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인 2015. 1. 28. 원고의 예금계좌로 제1, 2차 대여원리금 등으로 3,351,698원을 송금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또는 송금명의인인 C(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