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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9 2020나5239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6. 피고에게 원금 10,000,000원을 이율 변동금리(MOR 3.91%p), 대출기간 36개월, 연체이율은 약정이율 3%p로, 2016. 1. 21.에 피고에게 원금 5,000,000원을 이율 변동금리(MOR 4.09%p), 대출기간 36개월, 연체이율은 약정이율 3%p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2014. 11. 26.자 대여금을 ‘이 사건 제1차 대여금’, 2016. 1. 21.자 대여금을 ‘이 사건 제2차 대여금’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제1차 대여금의 상환기일은 2019. 11 26.로, 이율은 변동금리의 가산금리 5.69%p로, 이 사건 제2차 대여금의 상환기일은 2020. 1. 21.로, 이율은 변동금리의 가산금리 4%p로 각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2. 15. 이 사건 제1차 대여금 원금 중 일부로 1,000,000원을, 각 대여일부터 2019. 3. 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575,441원을, 이 사건 제2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892,746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2019. 8. 9. 제1심법원에 남은 이 사건 각 대여금 원리금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각 대여금에 대한 채권 원리금의 합계는 14,584,613원이었다.

다. 피고는 2019. 5. 14. 이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9. 8. 16.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각 받았으며, 면책결정은 2019. 8. 31. 확정되었는데(이 법원 2019하단846, 2019하면840), 피고가 면책신청 당시 첨부한 채권자 목록에는 C조합, 주식회사 D, E이 기재되어있을 뿐 원고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C조합 명의로 기재된 채권의 대여일자 및 채권액이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대여일자 및 채권 원금액과 동일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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