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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25099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각자 14,757,041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6. 피고 B에게 13,000,000원을 변제기일 2013. 2. 6.,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위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운영하는 계(2014. 5.경부터 2015. 7.경까지 매월 50만원씩 납입하는 계, 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의 계원으로서 원고로부터 계금을 받게 되면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계불입금을 4회(2,000,000원)만 지급하였다. 다. 위 1차 대여금에 대한 2014. 2. 6.부터 2015. 4. 30.까지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30%로 계산한 이자는 4,820,833원(원 미만은 버림)이다. 라. 원고는 2012. 9. 14. D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D은 이에 대하여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3. 9. 5. D에게 5,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원고에게 위 미변제금 5,000,000원을 합산하여 10,000,000원에 대하여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 마.

D은 위 2차 대여금에 대하여 2014. 3. 9.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후 이를 연체하고 있는데, 2014. 3. 10.부터 2015. 4. 30.까지의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는 2,741,918원이다.

그리고 D도 이 사건 계에 대한 계원으로서 계불입금을 4회(2,000,000원)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제1차 대여금 부분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각자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원리금 합계 14,757,041원[원금 13,000,000원 지연이자 3,757,041원(지연이자 4,820,833원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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