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306,600원과 그 중 39,857,410원에 대하여는 2015.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1. 4. 18. 2,000만원을 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선이자 60만원을 공제한 1,940만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① 대여’라 한다), ② 2011. 5. 24. 3,000만원을 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선이자 90만원을 공제한 2,910만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② 대여’라 한다), ③ 2011. 7. 13. 3,000만원을 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선이자 90만원과 이 사건 ①, ② 대여금의 이자 150만원을 합한 240만원을 뺀 2,76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③ 대여’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①, ②, ③ 대여금에 관하여 원금 각 2,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의 합계 8,000만원, 변제기 2012. 9. 30.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1. 8. 19. 피고에게 1,000만원을 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선이자 30만원을 뺀 97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④ 대여’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10. 27. 피고에게 200만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⑤ 대여’라 한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2. 3. 6. 500만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월 4%에 해당하는 선이자 20만원을 뺀 480만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⑥ 대여’라 한다), 2012. 4. 24. 2,000만원을 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선이자 60만원과 연체이자 등 160만원을 합한 220만원을 뺀 1,78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⑦ 대여’라 한다). 바. 피고는 2012.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⑥, ⑦ 대여금에 관하여 원금 각 500만원, 2,000만원의 합계 2,500만원, 변제기 2012. 6. 23.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17. 500만원, 2012. 6. 29. 500만원을 각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⑧, ⑨ 대여’라 한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