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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4가합5244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7. 3.경 회사 선배인 D와 D의 여동생인 원고에게 피고 B을 소개하였다.

나. 원고는 2007. 3. 29.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08. 3. 28., 이자 연 24%(매월 28일 지급),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순번① 대여’라 한다),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이 사건 순번①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07. 4. 27. 피고 B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8. 4. 26., 이자 연 18%(매월 27일 지급), 지연손해금율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순번② 대여’라 한다). 라.

원고는 2007. 5. 10. 피고 B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순번③ 대여’라 한다), 2008. 2. 1. 이 사건 순번③ 대여에 관하여, ‘D는 2008. 2. 1. 피고 B에게 11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B은 2008. 6. 30.에 118,000,000원을 일시불로 전액 변제한다. 이자는 월 2부로 한다. 피고 B이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365호). 마.

피고 B은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① 원고의 계좌로 2007. 4. 23. 1,000,000원, 2007. 4. 27. 1,500,000원, 2007. 5. 28. 1,000,000원, 2007. 5. 30. 1,500,000원, 2007. 6. 25. 1,000,000원, 2007. 6. 28. 1,500,000원(2,5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1,000,000원을 돌려받았다), 2007. 7. 31. 2,000,000원, 2007. 8. 1. 500,000원, 2007. 8. 28. 2,500,000원, 2007. 9. 28. 2,500,000원, 2007. 10. 22. 2,500,000원, 2007. 11. 28. 2,500,000원, 2008. 1. 28. 5,000,000원, 2008. 2. 27. 2,500,000원, 2008. 3. 24. 20,000,000원, 2008. 3. 28. 10,000,000원, 2008. 4. 8. 2,500,000원을, ② D의 계좌로 2008. 4. 30. 1,500,000원, 2008. 5. 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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