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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9고정30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7. 24.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D, E, F을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7. 2. 22.경부터 2018. 7. 24.경까지 위 마시지 업소에서 마사지룸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태국인 D 등 태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손과 팔꿈치로 전신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 등으로 안마를 하게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일반 마시지는 1시간에 40,000원, 오이마사지는 1시간에 48,000원 등의 요금을 받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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