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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11 2019고단535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월급 1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마사지사로 근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경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7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안마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종업원인 D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태국인 여성 7명을 고용하여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 등을 이용해 다리 등을 안마해주도록 하고 1시간당 4~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출입국기록 관련), 출입국기록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협조의뢰(출입국기록 관련),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외국인 피고용자들의 고용기간 특정)

1. 고발서, 수사보고(고발인 추가자료 제출), 각 현행범인체포서, 각 확인서, 각 여권사본, 각 진술서

1. C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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