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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210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31.부터 2015. 3.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7. 20.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변제기 1998. 12. 20.까지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제1차 차용증’이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01. 4. 30.경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은 후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변제기 2001. 12.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 차용증’이라 한다)을 재차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딸인 C의 명의로 2011. 5. 2.부터 2012. 5. 30.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차용증서,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차용증의 필체가 피고의 것이 아니고,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문서가 원고에 의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중흥2동 주민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의 인감을 날인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7. 7. 20.경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1. 4. 30.경 피고로부터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잔여 대여금 3,5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001. 12. 30.로 정한 이 사건 제2차 차용증을 작성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1.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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