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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23 2020가단1093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6년 제551호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에...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 2017. 6. 30.까지 갚기로 하고 약속 불이행시 연체이자는 연 25%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4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16. 7. 4. 피고에게 액면금액 4,000만 원, 지급기일 2017. 7. 3.인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6년 제551호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7. 29. 1,000만 원을, 2016. 12. 20. 계금으로 960만 원을, 2018. 8. 26.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는 2020. 3. 6.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현금 지급 및 계좌이체로 총 5,390만 원을 지급하여 이자체한법상 24%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의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의 차용금 액수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인 160만 원을 공제한 3,840만 원(그중 3,500만 원은 계좌이체, 34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음)을 지급받았고 주장하면서, 피고로부터 계좌이체된 3,500만 원 외에 3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재판상 자백을 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4,000만 원의 차용증을 받으면서 16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3,500만 원은 계좌이체로 34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다가 원고는 2020. 11. 17.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로부터 3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바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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