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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8 2010가단37174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2013. 6. 28.까지는 연...

이유

1.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피고가 2004. 6. 9.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05. 6. 9.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또 2000. 3. 3. 이후로 차용했던 3,500만 원을 변제기 2006. 6.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에 의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 중 위 피고 서명 부분의 진정성립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갑 제4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오히려,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는 ‘2001. 6. 9.경’ 원고에게 원금을 1,500만 원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나, 원고가 ‘2004. 6. 9.경’ 임의로 위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면서 그 내용에 1,500만 원 외에 추가로 3,500만 원을 빌리고 이를 갚겠다는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음을 들어 원고를 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 수사 단계에서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위 피고가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이 사건 차용증의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위 차용증의 상단(1,500만 원 기재 부분)과 하단(3,500만 원 기재 부분 내용의 필적이 전부 동일인의 것이고 원고의 필적과 유사하다는 내용의 감정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과 위 피고 서명 부분 왼쪽 옆에 기재된 위 피고 이름 또한 원고의 필적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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