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9.부터, 90,000,000원에...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1. 12. 9. 5,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 8., 이자율 월 12%로 정하여, 2012. 12. 28. 9,000만 원을 변제기 2012. 2. 24., 이자율 월 11%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차용금 및 그 약정이율의 범위 내로서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3.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피고 B의 주장 요지 원고가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돈은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피고 C이 선물옵션 투자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 C이 관리하면서 거래에 사용하는 피고 B의 주식계좌에 이체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가 피고 C에게 투자한 것일 뿐,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를 차용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11. 12. 9. 4,000만 원을, 같은 달 27. 4,500만 원을, 같은 달 28. 5,000만 원 합계 1억 3,500만 원(= 4,000만 원 4,500만 원 5,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이하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
), 피고 C은 2011. 12. 9. 5,000만 원을 변제기간 30일 이내, 이자율 월 12%(이자 매월 두 번째 금요일 지급)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011. 12. 28. 9,000만 원을 변제기 2012. 2. 24., 이자율 월 11%(이자 매월 두 번째 금요일 지급 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2011. 12. 9.자 차용증과 2011. 12. 28.자 차용증을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을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는데, 이 사건 각 차용증에는 각 채무자 란에 피고 C의 인적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