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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22 2019나54860
청구이의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4. 14.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5. 2. 22.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4,500만 원을 이자 연 36%, 1차 변제기 2005. 2. 28. 1,500만 원, 2차 변제기 2005. 3. 30.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공증인으로부터 인증( 이하 ‘ 이 사건 사서 증서 ’라고 한다)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0차 353호로 대여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3. 31.부터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까지 는 연 3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등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사서 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2010. 2. 11.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3. 9.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4. 4. 14. 피고로부터 오피스텔 매수자금 3,5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4,500만 원을 차용한 적은 없다.

이 사건 사서 증서는 원고가 원고의 친구인 피고의 배우자 L 과의 관계 상 작성한 것으로 통정 허위표시에 불과 하다.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04. 4. 14. 원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약 1년 간의 이자를 합하여 원금을 4,500만 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사서 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서 증서에 따른 차용금 채무 또는 약정금 채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서 증서 상의 채권이 부존재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증인 법에 규정된 사서 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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