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본소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본소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 친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변제기 2007. 1. 31.로 정하여 빌리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1차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원고의 처인 C와 피고는 2007. 12. 27.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준 3,100만 원에 대하여 C가 1,000만 원을 원고 대신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3. 22. 3,000만 원을 이자 월 1%(이자 지급일 매월 22일), 변제기 2011. 11. 20.로 정하여 빌리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제2차 차용증’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제1차 차용증, 제2차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각 인정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제1차 차용증에 기한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모르는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그 이자조로 변제를 받아오다가 제2차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결국 제1차 차용증과 제2차 차용증에 기한 채무는 동일한 채무인데 제1차 차용증에 기한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