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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134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7,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4. 5.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점포 66.11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수회 갱신되어 2013. 4. 5. 이 사건 임대차의 보증금이 2,300만 원, 월 차임이 1,216,000원, 임대차기간이 2013. 4. 5.부터 2015. 4. 4.까지로 정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규정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되어야 하고,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전체 8년이어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전인 2015. 2. 무렵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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