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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가합527492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16.경 진주시 C건물 1층 D호, E호 및 F호 등 3개 점포 합계 391.39㎡(이하 ‘이 사건 3개 점포’라 한다)를 약사인 G로부터 28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12.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3개 점포 중 D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4. 2. 6.부터 2019. 2. 5.까지 5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차임 초기 2년간 1,900만 원, 3년차부터는 2,1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서 이하 '3억 원에 관한 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6.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4. 2. 8.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약국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H에게 2017. 9. 12. 이 사건 3개 점포를 3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10. 31. H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7. 10. 31. H과 사이에 보증금 7억 5,000만 원, 월차임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1. 1.부터 2022. 10. 31.까지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약국을 경영하기 위해 이 사건 점포에 임차인으로 들어갈 당시 피고는 자신이 보증금으로 3억 원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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