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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구합367
5.18민주화운동관련 기타지원금 지급신청 기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년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자연계열 1학년에 재학하며 518민주화 운동 전후로 각종 시위에 참여한 사람으로, 1982. 10. 12.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B이 사망하자 ‘518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B 열사 사인 진상규명’등을 요구하는 학내 시위(이하 ‘이 사건 시위’라 한다)를 주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시위로 인해 전남대학교에서 제적되는 한편, 1983. 1. 20.부터 1983. 8. 15.까지 총 208일간 구금되어 수형생활을 하였다. 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001. 7. 3.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 라목에 규정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과 학사징계를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시위 등을 이유로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 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2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2017. 2. 22. 원고를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위는 비록 518민주화 운동 당시로부터 2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였지만 B의 사망이 518민주화 운동 관련 사망으로 인정되었고, 여기에 이 사건 시위가 발생한 배경, 취지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위는 518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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