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6 2016가단273
배당이의의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B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기간 2013. 11. 22.부터 2015. 11.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3. 11. 22. B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의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2011. 1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75,500,000원, 채무자를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금융기관인데, 2015. 4.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이 법원 C), 이 법원은 2015. 4. 7. 위 신청을 받아들여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채권액으로 152,868,906원(이자 포함)을 신고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5. 12. 30.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제1순위로 18,066,700원을, 원고에게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제3순위로 95,076,49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6. 1. 6.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 6,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요지 이하에 기재한 ‘원고의 주장 요지’는, 원고가 변론의 경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든 여러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특히, 원고의 소장과 2016. 6.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각 기재 참조).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