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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29847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채권자로서, 2013. 7. 16. C 소유의 인천 부평구 D 7동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55,9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7. 16.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30.부터 2015. 7.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이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4. 2.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22,000,000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5. 22. 제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0,000원을 배당하고, 제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28,846,222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5. 5. 2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원고의 근저당권이 발생함을 알고 계약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임대차계약 당시 근저당권이 없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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