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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30 2015가단10937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8.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B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원(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014. 8. 22.부터 2016. 8.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B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2014. 8. 22.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의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2010. 3.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10,500,000원, 채무자를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금융기관인데, B이 대출금 지급을 연체하자 2014. 9.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이 법원 C), 이 법원은 2014. 9. 12. 위 신청을 받아들여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채권액으로 97,278,424원(이자 포함)을 신고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5. 6. 26.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제1순위로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제3순위로 51,122,593원을 각 배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5. 7. 3.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요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참조)을, 2016. 2. 19.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주장(㉠ 참조)을 각 개진하였으나, 이하에서는 논리적 선후에 따라 그 배열 순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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