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2.20 2018가합109169
동산인도.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7.부터, 150...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곡물가공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아래와 같은 각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아래 표 기재 대출금액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특정채무보증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을 연대보증 하였다.

약정 대출실행일 대출과목 대출금액 이자(변동금리) 지연이율 대출기한 제1약정 16. 10. 7. 소공인특화자금(운전) 70,000,000원 연 2.31% 연 10% 21. 10. 7. 제2약정 16. 11. 24. 소공인특화자금(시설) 150,000,000원 연 2.08% 연 10% 21. 11. 24.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서 적용하기로 한 대출거래기본약관 제6조에서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원고가 정하는 이자 및 지연배상금과 원고가 지급한 대지급금을 각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위 표 기재 제1약정에 대하여 2018. 7. 7.부터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제2약정에 대하여는 2018. 6. 24.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은 대출거래기본약관 제6조에 기하여 2018. 10. 2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또한 위 표 기재 제1약정 최초 연체일인 2018. 7. 7.부터, 제2약정 최초 연체일인 2018. 6. 24.부터 각 기한이익상실 전날인 2018. 10. 21.까지는 약정이율이 연 3.19%였고,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원고가 정한 이율이 연 10%이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6. 11. 22. 원고와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