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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13621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19,742 원 및 그 중 39,819,532원에 대하여 2020. 8. 25.부터 2020. 11....

이유

별지

청구원인 제 1, 2 항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 금으로 39,819,742원( 제 1 약 정 대위 변제 잔금 8,992,668원 제 1 약 정 확정 손해금 47원 제 2 약 정 대위 변제 잔금 30,826,864원 제 2 약 정 확정 손해금 163원) 및 그 중 제 1 약 정 대위 변제 잔금 및 제 2 약 정 대위 변제 잔금 합계 39,819,532원에 대하여 대위 변제 일인 2020.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일인 2020. 11. 10. 까지는 약정 지연 손해금율에 의한 연 10%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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