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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5010165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3,457,475원과 그 중 82,745,074원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D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신용보증 및 연대보증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아래 표 기재 2건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 C, D가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의 대출금 대위변제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한 2012. 12. 1. 이후의 약정 지연이자는 연 12%이다. 신용보증약정 제1약정 제2약정 신용보증기간 2011.8.22. - 2012.8.21. 2015.8.10. - 2016.6.10. 신용보증원금 42,500,000원 38,250,000원 연대보증인 피고 B, C, D 좌동 신용보증서 제1 신용보증서 제2 신용보증서 보증번호 G H 보증금액 42,500,000원 38,250,000원 보증기한 2012.8.21. 2016. 6. 10. 대출과목 <기운>일반자금대출(일시상환) <기운>종합통장대출(일반) 채권자은행 신한은행(영월지점) 좌동 대출예정금액 (보증비율) 50,000,000원 (80%) 45,000,000원 (85%) 보증조건변경 - 보증기한 연장 2016.8.19.까지 2)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피고 A가 위 각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2015. 9. 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신한은행은 2015. 10. 19.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의 보증책임 이행 등 원고는 2015. 12. 18. 신한은행에 위 표 제1약정 대출원리금 43,255,684원, 제2약정 대출원리금 39,600,775원 등 합계 82,856,45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위 변제 당일 82,985원, 2015. 12. 24. 28,400원을 각 회수하였으며, 위 각 회수금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확정지연손해금은 각 27원, 65원으로 합계 92원이다.

한편,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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