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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합6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를 이용하여 피해자 D( 가명, 여, 14세), 피해자 E( 가명, 여, 14세 )를 알게 되었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등) 피고인은 2017. 10. 24. 02:0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D,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D이 잠이 들자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 D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 D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E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D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피해자 E에게 다가가면서 “ 너 때문에 네 친구랑 못했으니까 너랑 해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어 침대에 눕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혀로 피해자 E의 쇄골 부위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새벽 무렵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E에게 “ 나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라”, “ 네 가 경찰에 신고한 이유에 대하여 ‘D 이 무섭다면서 같이 신고를 하자고

해서 경찰에 강제 추행으로 신고를 한 것이고 내가 D의 바지를 내린 것은 보지 못했다 ’라고 담당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성폭력을 당한 후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행하였다고

언론에 제보할 것이며, 학교와 주변사람들에게 동영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배들을 시켜 피해자를 성폭행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폭행하는 듯한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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