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C에 있는 D 체육관의 사범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F 생) 과 피해자 G( 가명, 여, H 생) 은 위 체육관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1) 피고인은 2014. 여름 경 위 체육관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 당시 만 13세) 의 뒤로 다가가 양팔을 뻗어 뒤에서 껴안은 뒤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 아 따뜻하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일자 불상 경 위 체육관에서 피해자( 당시 만 13세) 가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탈의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탈의실 문을 잠근 뒤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댄 다음 성관계를 하는 시늉을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일자 불상 경 위 체육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옆으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바닥에 눕힌 뒤 옷을 입은 채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초순경부터 2016. 7. 말경까지 사이에 위 체육관 사무실, 탈의실 및 체육관에서 운행하는 통원 차량 내에서 피해자( 당시 만 13세~ 만 14세 )에게 약 10회에 걸쳐 키스를 하고 약 5~6 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인은 2016. 8. 초 순경 위 체육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당시 만 14세) 와 다른 학원생 5~6 명과 함께 합숙훈련을 하면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