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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0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2. 17.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17. 02:4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앞에 이르러 1층 출입문 도어락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곳 3층의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복도까지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후드티셔츠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2. 27.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27. 04:2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1층 출입문 도어락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곳 6층의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복도까지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오리털 점퍼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3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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