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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9고합2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9.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28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26. 04:3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지인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C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MCM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6. 04:39경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고 집 밖으로 나간 후 잠을 자는 피해자 C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시 위 집으로 되돌아가,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C이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고, 이에 피해자 C이 잠에서 깨어났으나 두려운 마음에 가만히 있자, 피해자 C이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 C이 입고 있고 있는 속바지 위로 피해자 C의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을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 C은 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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