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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5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9.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009.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 2012.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 2013.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6.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5. 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7. 9.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7. 9. 01:20 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2 층으로 올라간 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에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프라다 클러치 백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 현금 8만원, 신세계 백화점 10만 원 권 상품권 1 장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1:54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2 층으로 올라간 후 거실 안까지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현관문이 전자 잠금장치로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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