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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4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1991. 1.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95. 2.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96.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6.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70만원을,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0.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4. 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5. 2. 07:45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안방 장롱 서랍 및 식탁위에 놓여있던 지갑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만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7. 21. 13:00경 서울 용산구 E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잠들어 있는 사이, 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반바지 및 그 반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6만 1천원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사진, CCTV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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