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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6.11.선고 2008가단12450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8가단124505 손해배상(기)

원고

A은행 주식회사

피고

1. B1 (60년생, 여)

2. B2 (55년생, 남)

3. B3 (81년생, 남)

4. 부산광역시 B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임방조, 이석 재

변론종결

2009. 5. 28.

판결선고

2009. 6. 11.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1, B2, B3은 각자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5.부터 2008.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부산광역시 B4는 피고 B1, B2, B3과 각자 위 가.항 기재 돈 중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5.부터 2009.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부산광역시 B4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1, B2, B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부산광역시 B4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B1, B2, B3에 대하여] 주문 제1항의 가.항과 같다.

[피고 부산광역시 B4에 대하여] 피고 부산광역시 B4(이하 '피고 B4'라 한다)은 피고 B1, B2, B3과 각자 원고에게 주문 제1항의 가.항 기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1, B2, B4 사이에서는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6, 7, 8호증의 각 기재, 을 5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은행 법조타운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B3 사이에서는 피고 B3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피고 B2는 전(前) 처인 C(1997. 9. 23. 협의이혼)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절취한 다음 2006. 7. 20.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C로 행세하여 피고 B4 산하 주민센타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업무 담당 공무원인 D에게 절취한 C의 주민등록증(2001. 12. 31. 발급)을 제시하고 인감증명서 3통을 발급받도록 하였고원고는 피고 B1이 C로 행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신청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인감증명발급대장(을 1호증의 1)에 날인한 무인이 피고 B1의 지문전산자 료(을 7호증)의 무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당시 같은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증등 본도 발급받도록 하였다.

나. 당시 위 성명불상의 여성은 피고 B2와 동행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였는데, 발급업무 담당 공무원인 D가 성명불상 여성의 얼굴이 C의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상 사진과 상이하여 그 경위 및 가족관계 등 주민등록전산시스템상의 인적 사항에 관하여 물었고, 성명불상의 여성은 성형수술을 하였다면서 남편으로 행세하던 피고 B2와 함께 가족관계 등에 관하여 답변을 하였고, 이에 D은 컴퓨터화면에 띄워진 주민등록전산시스템상 C의 무인과 성명불상 여성이 날인한 인감증명발급대장상 무인을 육안으로 대조·확인을 하고서 동일하다는 판단 하에 위와 같이 성명불상 여성에게 C의 인감증명서 3통을 발급하여 주었다.다. 피고 B2, B1, B3은 공모하여 피고 B1이 C로 행세하여 C 소유의 부산 사상구 모라동 빌라 A동 XXX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인 원고(당시 상호는 '●●은행'이었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서, 절취한 C의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피고 B1의 사진으로, 무인란과 주소변경란이 있는 주민등록증 뒷면을 제3자의 것으로 각 교체하여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위조되기 전 C의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변경란에는 C가 거주하고 있던 '부산 사상구 모라동 빌라 A-XXX호'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조된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변경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라. 2006. 7. 26. 피고 B1은 C로 행세하면서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주민등록증 및 거제2동 자치센타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서 C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 대출신청을 하였고, 피고 B3은 위 대출신청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C에 대한 대출금 3,000만원에서 인지대, 근저당권설정 수수료 등을 공제한 29,608,400원을 피고 B1이 요구한 C 명의의 ■■은행 계좌(2006. 7. 20.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개설)로 송금하였고, 피고 B1이 이를 인출하였다.

마. 위 대출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 3,900만 원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는데,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자신의 권한 위임 없이 경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63443호로 근저당설정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 7. 24.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8. 8. 19. 확정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B1, B2, B3의 손해배상책임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B1, B2, B3은 공모하여 피고 B1로 하여금 C로 행세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B1, B2, B3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대출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4의 손해배상책임

(1) 소속 공무원의 과실

인감증명은 인감증명 신고인이 장차 법률행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 인장의 인영을 행정청(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고 이후 증명청은 이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으로서(인감증명법 제1조, 제3조, 제12조) 일반 거래에서 거래행위자의 동일성 및 의사를 확인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인감증명법은 본인 아닌 자에 의한 부정한 인감신고를 막기 위하여 인감신고시 그 신고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여권에 의하여 직접 확인하고 신고인으로부터 그의 서명 또는 무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인감증명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감증명서 발급에 있어서는 증명청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신청인의 무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7조 제3항), 만약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 그러므로 본인임을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그 신청인이 인감증명 명의인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줄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만일 실제로 신청행위를 한 사람이 인감증명 명의인과 다른 사람이었음이 사후에 밝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한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본인확인 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B4의 인감증명사무 담당 공무원인 D가 C를 사칭하는 여성에게 C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으므로, D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을 3,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여 D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인감증명발급대장(을 1호증의 1)에 날인된 무인과 주민등록전산시스템상 C의 지문전산자료(을 2호증)에 있는 지문의 융기 배열 등 형상에 비추어 볼 때 인감증명사무 담당 공무원으로서 육안상으로 그 동일성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살피건대,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따라서 발급된 허위의 인감증명에 의하여 그 인감명의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위 인감증명의 교부와 그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구 인감증명법(2002. 3. 25. 법률 제6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인감증명은 증명청이 신청인의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한 다음 신청서에 날인된 인영을 미리 신고되어 있는 인감대장상의 인영과 대조 확인하여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이른바 직접증명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같은 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증명청 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신청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대장상의 인영을 대조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단순히 인감대장상의 인영을 현출하여 그것이 신고되어 있는 인감의 인경임을 증명하는 이른바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6다63273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D의 직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부정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신뢰하여 피고 B1을 C 본인으로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D의 위와 같은 직무상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피고 B4 소속 공무원이 위와 같은 직무상의 과실로 피고 B2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피고 B1, B2, B3이 이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B4는 피고 B1, B2, B3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대출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 B1, B2, B3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1, B2, B3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대출을 위하여 지출된 인지대 등이 포함된 대출금 3,000만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B1, B2, B3은 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가 입은 손해액 3,000만원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 B4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C를 가장한 피고 B1에 대한 대출로 대출금 3,000만원의 손해를 입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한 책임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실상계를 위한 피해자의 과실을 평가함에 있어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있다 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모든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36 판결 참조), 또 예외적으로는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의 책임비율을 달리 정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423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앞서 본 것처럼 피고 B4의 불법행위는 피고 B1, B2, B3의 행위와 달리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과의 주관적 관련 · 공동성이 없고, 객관적인 관련 · 공동성 역시 그다지 긴밀한 것은 아니며, 그 위법성 역시도 다른 불법행위자들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지는 점, 피고 B4 역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의 관계에서 피고 B4의 책임비율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과 별개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대출은 전문금융기관인 원고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위험도 기본적으로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 한편, 대출 금액 및 여부 등 그 중요 요소들 역시 이를 모두 원고가 결정하게 되는 점, ②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고 B1이 원고에 제출한 인감증명서(갑 1호증의 2)과 주민등록등본(갑 1호증의 4)상 주소지와 위조된 C 명의의 주민등록증(갑 2호증의 2)상의 주소지가 상이하여 원고 역시 대출서류 작성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였다면 주민등록증의 위조 사실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대출 이전에 원고는 C와 사이에 대출거래를 한 바 없었고, 담보로 제공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 가치 파악을 위하여 건물의 실제 현황이나 임대 여부 등 거주상황을 확인하였더라면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C를 통하여 피고 B1의 기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4D가 인감증명을 발급해주기까지의 경위 및 그 과정에 나타나는 D의 과실 정도, ⑤ 비록 피고 B4가 피고 B2 등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기는 하지만, 피고 B4 역시도 B2 등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인감증명을 발급한 피해자로서 실질적으로는 피해를 원고와 분담한다는 측면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손해액 전부를 피고 B4가 부담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 내지 신의칙상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B4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 정도로 제한하기로 한다.

(3) 따라서 피고 B4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액 3,000만원 중 900만 원(= 3,000만원 × 0.3)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1) 피고 B1, B2, B3은 각자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일 이후인 2007.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08.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B4는 피고 B1, B2, B3과 각자 위 (1)항 기재 돈 중 9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07. 5. 25.부터 피고 B4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1, B2, B3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4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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