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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16 2015나427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피고 C에 대하여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8행부터 제5쪽 제2행 사이의 ②, ③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서 쓰고, 원고가 한 당심에서의 추가주장 및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서 쓰는 부분(제1심 판결 제4쪽 제18행부터 제5쪽 제2행 사이의 ②, ③항 부분) “② 원고는 갑 제1호증(2010. 5. 24.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며칠 후 피고 B이 갑 제11호증(피고 C 명의의 차용증)을 건네주어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그 서식이 상이하고, 갑 제11호증에는 정확한 작성일자 및 피고 C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점, ③ 특히 갑 제11호증에 날인된 인영 윗부분에 겹쳐진 듯이 보이는 흔적이 갑 제1호증에서 피고 B의 인영과 겹쳐서 찍힌 인영 윗부분과 유사하게 보이기도 하는 점,”

3. 추가판단

가.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설령 갑 제11호증(피고 C 명의의 차용증)을 피고 C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C가 피고 B에게 그 작성을 위임하였거나, 민법 제125조가 정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또는 민법 제126조가 정한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그 정한 바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C가 피고 B에게 갑 제11호증과 같은 문서의 작성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피고 B 작성의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한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기재한 2015. 7. 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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