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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3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7. 2. 24. 경까지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범행 일시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통하여 추단되는 공소제기의 취지상 범행의 종기는 2017. 2. 24.까지인 것으로 인정되는 바,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범행의 종기를 인정하여도, 이 사건과 같은 포괄 일죄( 영업범 )에 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인정한다.

서울 서대문구 B, 5 층 ‘C ’에서, 침대가 있는 방 6개를 구비하고, 소위 ‘ 보도 방’ 을 통해 D 등 성매매 여성을 불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3.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을 직접 고용하는 등 상시로 영업을 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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