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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30 2016고단22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중순 경 파주시 D 빌딩 3 층을 임차하여 마사지 업소인 ‘E ’를 운영하다가 2016. 3. 초 순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6. 3. 9.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에 찾아 온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3만 원을 받고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9. 20:00 경 위 업소가 성매매 업소인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A의 부탁으로 위 업소의 카운터를 보다가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아 위 손님을 방 실로 안내한 후, A을 위 방 실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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